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까다로운 조건을 숨긴 채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창업자를 속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기만적 광고를 한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업설명회 PT자료에서도 BBQ 프리미엄카페 개설 때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알렸다.
하지만 신규매장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던 것.
BBQ는 업종전환 매장의 경우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교대스타점의 경우는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최저수익을 보장받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2014년 12월 BBQ 일부 승소판결로 재심사가 이뤄진 경우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