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겨놓고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도급대금 14억5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을 받고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일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 이자 1억3553만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현금 지급 이유로 하도급대금 깎은 프론텍…공정위 과징금 7900만원 부과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 작년 7월부터는 이자율이 연 15.5% 조정됐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산업용 보일러 #한일중공업 #하도급대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