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종 유보금 관행에 '정조준'…"직권조사 착수"

2016-03-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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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도 조사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건설업종 유보금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는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조사한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상 발생하는 하자 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일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보금 문제는 지난달 광주광역시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서 열린 ‘지역 중소전문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거론된 바 있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 39.1%에 비해 33.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하는 등 유보금 명목의 횡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추세다.

유보금을 명목으로 1∼2년간 미지급하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 때 정산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다는 게 관련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면실태조사·익명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의 경우는 1∼2차례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법성을 가릴 예정이다.

이 밖에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하도급계약상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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