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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건설업종 유보금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는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조사한다.
유보금 문제는 지난달 광주광역시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서 열린 ‘지역 중소전문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거론된 바 있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 39.1%에 비해 33.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하는 등 유보금 명목의 횡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추세다.
유보금을 명목으로 1∼2년간 미지급하거나 차기 공사대금 지급 때 정산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다는 게 관련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면실태조사·익명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의 경우는 1∼2차례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법성을 가릴 예정이다.
이 밖에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하도급계약상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