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M&A 인가 첫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M&A 허가 동의 심사를 깐깐히 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또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례적으로 방송·통신의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가 빠른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양사가 밝힌 합병기일(4월 1일)을 맞추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내달 13일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건은 하반기에나 결정 날 공산이 크다.
미래부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관한 인허가 심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건이 4월 초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미래부 관계자는 "합병기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 공정위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다.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인가 최종 결정은 미래부가 내리지만, 통신 분야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방송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직 공정위는 이번 M&A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라 조만간 심사보고서가 나갈 것이다. 다만 아직 정확한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면서 "심사가 더딘 것이 아니다. 일정에 따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최장 120일간 할 수 있다. 다만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이번 M&A에 대해 사무처 검토가 아닌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미래부는 방송과 법, 회계, 경제, 기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미래부는 M&A 찬성과 반대 측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거나 자문을 한 교수진은 배제하고 심사위원회를 선정할 계획이라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하면 7일가량 합숙하면서 심사를 하게 된다.
방송의 경우 방송과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8~10인)를 구성하고 통신은 법과 경제, 회계, 기술(유무선 네트워크·융합) 분야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및 관련 협회 측을 통해 전문가 풀을 확보한 상황이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로 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M&A 심사가 장고에 돌입하면서 내달 총선을 넘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또 총선을 넘어서면 상임위원회 재구성 시기가 오는 5월이므로 하반기에나 M&A 건이 결정 날 수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9일로 기간통신사업자 M&A 심사 기한인 60일이 지났다. 다만 인허가 신청서 보정이 오는 31일까지라 완료되지 않았다. 추가 보정도 나올 수 있어 기한 예측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기한 없이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및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업계의 돌파구 확보를 위한 체질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