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개인 사정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 ‘늦깎이 웨딩 마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내달 1∼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서’를 내면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선정되면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가족과 친지, 기관·단체장, 지역 인사 등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히게 된다.
웨딩드레스 대여, 신랑·신부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 절차에 드는 비용은 무료다.
단,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한편 시는 매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10쌍 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열어 행복한 추억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