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100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5일자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중앙정부 공개 대상자 총 31명(시장, 부시장, 고위 공무원, 시의원, 구청장)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9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6)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재산 증가의 주요요인은 저축, 보험 증가, 부동산 매입 등이고, 재산 감소는 예금자산 감소,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종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5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