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신학기를 맞아 단원경찰서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협업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지역에 지정된 구역으로, 전 구역내에서 차량은 3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함은 물론 주정차가 금지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특히 학기초 등하교 시간에 많이 발생됨에 따라 매년 개학기 한달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왔는데 보다 효율적인 단속차원에서 단원서와 협업단속을 펼치게 됐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방학이 끝난 개학기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협업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