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 신설…10만원 부과

2016-03-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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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예약문화 정착 위해 노 쇼(No Show) 근절 동참…4월 1일 부터 실시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이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예약 부도 수수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일 선진 예약문화 정착을 위한 ‘노쇼(No-Show)’ 근절 활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해 운용한다. 현재 국내선에서 예약부도 수수료 8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를 국제선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는 한국지역 기준으로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100 달러)이 부과된다.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고객 중, 항공기 출발시간 이전까지 확약된 항공편에 대한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단 마일리지 항공권은 제외한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효율적인 좌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선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인해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타 항공사의 경우 국내 항공사는 제주항공, 외국 항공사는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카타르항공, 콴타스항공이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를 실시 중이다. 대한항공은 도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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