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전날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역구(대구 동을)에 이재만 전 대구청장이 ‘단수공천’ 됐다.
그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오후,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지역구 5곳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최종 거부했다.
집권여당의 수장이 ‘공천장 직인 거부’라는 이른바‘옥새(玉璽) 보이콧’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실상 5곳에서 자당 후보의 당선을 포기한다는 셈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2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유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을 비롯해 이재오 의원 지역구(서울 은평을) 등 이미 최고위에서 의결이 보류된 지역구 5곳에 대해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 거부’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회견에서“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을 등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무공천 지역으로 지목한 곳은 이날 현재 최고위 의결이 보류된 서울 은평을(유재길), 송파을(유영하), 대구 동구갑(정종섭 ), 대구동구을(이재만), 달성군(추경호) 등 5개 지역구다.
김 대표는 또한“내일(25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면서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날 때까지 공천을 확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무공천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써 대구 동을 이재만 예비후보 등 단수추천 된 예비후보들(괄호 안)은 아예 출마를 할 수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職印)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 대표가 ‘옥새’를 끝까지 찍어주지 않으면, 김 대표가 무공천 입장을 밝힌 훕보자 5명은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무소속으로라도 총선에 출마하려면 전날 자정까지 탈당을 했어야 했지만 그 기회마저 날라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