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동일하이빌’브랜드로 알려진 동일토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일토건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 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개시하는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두 가지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지난 3월 18일부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현재 모든 채권단과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3월말부터 금융권과 워크아웃을 재개하는 협의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