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올해부터 ‘살오징어’ 포획금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이 확대·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포획금지기간은 올해부터 매년 4월 1일∼5월 31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도 타 지역에서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중 일부 선망 및 트롤어선들에 의해 포획된 살오징어가 불법으로 위판된 사례가 있다” 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획금지 기간 중에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불법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살오징어에 대해 포획금지기간은 도가 살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첫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