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중에 시직원의 산불비상근무를 강화하고 17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200여명이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하며, 낮에는 주요 산 정상 감시초소 11개소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지역산불감시원 130명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야간5분대기조 10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월~4월은 소각금지기간으로 산림내 또는 산연접지에서 각종 폐기물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산객 화기물 휴대 등을 집중 단속하여 적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논,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다는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발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에 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절대 산림내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불씨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