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혁신ㆍ창조적 규제개혁으로 행복도시 건설

2016-03-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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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규제개혁 종합계획 마련 -

▲2016년규제개혁종합추진[사진제공=군산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전직원의 규제마인드 함양과 현장중심의 규제발굴을 통한 규제 체감도 향상을 골자로 한 ‘2016년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 행정관행의 과감한 탈피를 통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올해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재정비 ▲시민·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강화 ▲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지원 ▲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중점 과제들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규제 혁신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규제지도> 지표가 확대ㆍ개편될 예정으로 시는 과감한 행정행태 개선과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규제 체감도 향상과 그림자규제를 철폐하고, 친 기업적 지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집중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기업애로와 투자유치 중심의 제한적 규제 발굴 추진에 머물렀던 규제개선 업무가 해묵은 생활불편규제 개혁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시를 비롯한 읍·면·동 전체에 생활불편규제신고센터가 신규로 설치되고, 전담공무원(6급)을 지정하여 규제 발굴에서부터 홍보, 개선 등의 생활규제 전담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매월 규제 발굴 동향보고를 통해 일선행정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규제발굴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복합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점검과 개선을 위해 인·허가 전담부서의 조직점검을 실시하고 민원편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이 현실화 될 계획이다. 인ㆍ허가 복합민원에 대해 6급 민원후견인제(*규제발굴단)를 지정해 민원상담에서부터 처리과정과 불편규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업환경과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규제개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직원의 혁신적 규제마인드 함양이 가장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2016년에는 생산과 투자를 저해하는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생활 속 불편 규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중앙정부 및 전북도와 협력해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주는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해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36건을 개정하고, 45건의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의 폐지와 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산업용지 분할 양도허용을 통한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11건의 중앙 법령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도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 신설과 강화규제 억제를 위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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