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소비자 김모씨가 카셰어링 업체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 내용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볼 수 없다며 수리비용의 30%를 감면하라"고 결정했다.
카셰어링 업체는 김씨의 사고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으며 앞 범퍼의 교체는 과도한 수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고 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해 보여 범퍼 교체를 과도한 수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해당 차량이 수리돼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퍼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셰어링 업체가 수리내용에 대한 협의 없이 앞 범퍼를 교체한 것과 사고 차량 인수 후 약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수리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업체에 수리비 일부 부담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