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원치 않는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카페 등 운영자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삭제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되고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잊힐 권리가 겨냥하는 사생활 보호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겨냥할 정보는 합법적이지만 잊히고 싶은 내용, 불법의 경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대상으로 삼는 원치 않는 정보란 합법적인 것을 가리킨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음란 화상·영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국가기밀 등의 불법 정보는 현재도 삭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