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상장 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탁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의 불발행에 따른 주식발행 일정의 단축 등으로 주주의 권익 보호,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 및 조직재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본시장에서의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