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5년 이상 회계 업무를 본 과장급 이상 직원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 담당자에 한해 제공되던 1차 시험 면제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회계 경력자에 대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올해 공인회계사 1차 경쟁률 5.64 대 1 기록… 작년보다 하락 안산시, 검찰청 차장검사·공인회계사 출신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공인회계사 #상장법인 #코스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