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의장은 지난 제193회 폐회때 음주운전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개사과’의 징계처분 등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한경봉 부의장은 “거취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평의원으로 군산과 군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사직허가 처리하고 본회의 안건 상정하여 동의를 얻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