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과의 대화시 의견 중앙부처 건의

2016-03-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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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올 초 시민과의 대화 시 나온 진솔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하안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인 정모씨가 지난해 잠시 일용직으로 생활하다 그만뒀는데, 그 소득 때문에 갑자기 생계급여가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겪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제도틀 안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시는 시민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근로소득 산정기준 완화적용’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했다.

현 제도 안에서는 수급대상자가 근로를 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발생 소득이 ‘정보시스템에 통보되는 시점’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제도개선안은 소득이 정보시스템에 통보되는 시점부터 수급대상자에게 기 소득발생여부를 공지하고 이후 3개월 연속 소득발생 시 생계급여를 조정함으로써, 수급대상자의 갑작스런 생계급여 감소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기본공제액이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로 차등 적용되는데, 광명시는 인근 서울 자치구보다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중소도시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아 기초연금 신청 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기초연금사업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현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 한 바 있다.

한편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및 적극 건의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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