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올 초 시민과의 대화 시 나온 진솔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하안동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인 정모씨가 지난해 잠시 일용직으로 생활하다 그만뒀는데, 그 소득 때문에 갑자기 생계급여가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겪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현 제도 안에서는 수급대상자가 근로를 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발생 소득이 ‘정보시스템에 통보되는 시점’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제도개선안은 소득이 정보시스템에 통보되는 시점부터 수급대상자에게 기 소득발생여부를 공지하고 이후 3개월 연속 소득발생 시 생계급여를 조정함으로써, 수급대상자의 갑작스런 생계급여 감소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기본공제액이 대도시(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로 차등 적용되는데, 광명시는 인근 서울 자치구보다 높은 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중소도시 기본공제액을 적용받아 기초연금 신청 시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기초연금사업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현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 한 바 있다.
한편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협의 및 적극 건의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