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삼성 상고허가… 애플과 특허재판 3라운드

2016-03-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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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재판 항소심에서 졌지만, 3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일이 드물어 상고허가를 받아들인 자체가 삼성에는 긍정적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삼성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약 120년만이다.

연방법원은 오는 10월초부터 내년 7월초까지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 중 제2항인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만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미국 법은 침해된 특허가 사용된 제품의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품 일부 요소만 침해해도 전체 제품 가치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측은 상고허가 신청서에서 수저나 카펫의 경우 디자인이 핵심적 특징일 수 있으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 없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을 통해 애플에 5억4817만6477달러(약 6382억)를 지불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말 이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했다.

향후 상고심에서는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달러(4645억원) 부분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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