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상선은 21일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