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한화생명은 보험상품 계약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금융사는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거래가 끝나고 5년 이내에 고객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분리 보관하도록 예외를 뒀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사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식별정보와 거래정보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분리된 신용정보는 별도 시스템에 암호화돼 보관되며,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만재 한화생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고객들이 한화생명을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상위 1% 마음 잡아라…금융권 물밑경쟁 치열이재용·최태원, 보아오포럼서 누구 만날까? #개인신용정보 #보험상품 #한화생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