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으로 영아 1인당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6000원을 신청일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가 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특정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된다.
출생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12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9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