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전동객차 무관세 품목 분류…국내 기업 85억원 세금 절감

2016-03-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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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객차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인 전동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동객차 품목 분류 논란은 인도 세관이 2014년 무관세로 수입한 현대로템의 전동객차 중 일부를 지난해 9월 '일반 객차'로 봐야 한다며 관세율을 소급 적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반 객차로 분류되면 관세율 3.75%가 적용된다.

현대로템은 차액관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해 43억200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전에 수출된 같은 품목의 전동객차에 대한 관세도 추징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현대로템의 전동객차를 자주식 객차로 봐야 한다며 올해 1월 관련 안건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했다.

이후 회원국을 대상으로 품목 분류 근거와 객차의 기능 등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 전동객차를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주식 객차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 약 180개 회원국은 전동 객차를 무관세 품목인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약 85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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