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따르면 로스쿨 산하 공익법률상담소(CLEC)는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미얀마 차유퓨 지역주민 20명을 대리해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를 상대로 주민 1인당 1000만원씩 손해배상소송을 이르면 17일 제기할 계획이다.
포스코대우가 2009년 이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을 지으면서 토지 사용권을 가진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이유다.
당시 미얀마는 군부 독재체제가 공고했던 시기로,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상속·양도할 수 있는 사용권만 주민들이 갖고 있었다. 퇴역군인 등이 주축인 지역 통치기구 '마을평화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주민들에게 사용권을 넘기는 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소송 제기 배경이다.
가스터미널 사용 기간이 약 30년인데 실제 주민들에게는 5년가량의 사용료만 지급했다고 CLEC 측은 설명했다.
학생들은 미얀마 방문이 자유롭지 않았던 2010년부터 태국의 미얀마 접경지에 가서 조사했고, 항공 노선이 생긴 2011년부터는 직접 미얀마를 찾아가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소송대리 위임장을 받아오는 등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맡지만 모든 실무 준비는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이 맡았다.
포스코대우 측은 "개발부지는 당사가 아니라 미얀마 정부에 의해 수용된 것으로, 당사는 미얀마 정부와 제반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와 보상액 산정 공청회도 여러 차례 진행했고 설명과 계약서 작성도 영어가 아니라 미얀마어로 이뤄져 주민들이 계약 내용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대우는 "의도적으로 보상액을 낮춘 적이 없으며 제안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보상기준을 최종 확정했다"며 "소송 제기한 주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