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인증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21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고려대의 경우, 이번 평가 대상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가장 많은 8개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이에 고려대 측은 "교원 1인의 1회 강의시간 초과(2시간)만을 이유로 인증유예로 평가한 것은 평가 자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