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어난 '임산부·영유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 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인 이들은 "살균제 제조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제조사들이 독성 여부를 정말 몰랐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실치사로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지난 상당수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풀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조사들은 제품 출시 전에 독성이 있는 지 제대로 시험하지 않은 책임이 명백하므로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