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안전처는 지난 겨울철 동안 호남·제주지역에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피해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미발생, 재산피해는 25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100%, 재산피해는 69% 줄어든 수치다.
지난 겨울철 기상특성과 주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9.1㎜로 평년(88.3㎜) 대비 124%를 기록했으며 강수일수도 22.8일로 평년보다 2.9일이 길었다.
장기간 폭설과 추위가 집중되면서 적설하중에 의한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가 발생하면서 전북 64억원 등 총 18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1월 23일부터 25일 기간에는 제주시내에 32년만의 폭설로 제주공항 최심적설량이 13㎝를 기록, 이틀간 항공기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이에 따라 8만6000여명의 관광객이 발이 묶이는 등 불편을 야기했다.
이번 제주공항 전면통제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처는 1월 28일 국토부, 제주도 등과 함께 올해 5월까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주관했다.
현재까지 완료된 개선대책으로는 기상악화 시 단계별 택시 투입(최고 200대)을 위한 제주도와 택시조합 간 MOU를 체결했고, 대규모 체류객 발생에 대비한 공항 체류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한국공항공사에서 2월 22일 제정했다. 또 제주항공청, 공항공사, 제주도 등 각 기관별 위기관리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통합매뉴얼 작성해 위기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은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을 15일 앞당겨 11월 15일부터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