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개선

2016-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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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원스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를 오는 21일부터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환급 취업교육비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비용을 환급 신청해 일부를 환급 받았으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사업주 훈련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3개 기관은 취업교육비 환급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업체들이 일일이 개별 신청하던 것을 중기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한 번에 신청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달한다.

신청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등 다양한 준비서류를 없애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중기중앙회는 연간 교육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한해에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승종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개선으로 사업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어려운 경영여건하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완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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