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는 작년 한 해 총 340건의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했으며 학대행위는 주로 자녀 등 가족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그리고 노인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방임 순이었다.
이번 노인보호대책은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노인학대가 빈발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된 내용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실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등 노인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다.
아울러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전화(1577-1389)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 밖에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부산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http://1389.bulgukto.or.kr, 부산시 동부노인전문기관 http://bs1389.or.kr)를 통해 연중 24시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노인보호대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구·군과 읍·면·동, 법률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인보호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아울러 노인학대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도 촘촘한 그물망 대책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