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불법 건축행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건축허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 건축허가는 904동·23만9000㎡로 지난해 같은 시기 574동·15만6000㎡과 비교해 52%가 늘어나 지속적인 활황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거용은 전체 건축허가의 57%로 1년 전과 비교해 40%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공급 촉진 시책과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건축시장 활황에 편승해 무허가건축물, 위법시공 건축물 등 불법 건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 건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총선 이슈로 떠오른 애월읍 하귀1리 해안가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 시 지하 1층을 지상층으로 불법시공하다 적발됐다. 또한 공사감리 소홀 및 불성실한 현장조사·검사로 건폐율 초과, 다락에 불법 욕실 설치 등이 적발돼 관계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공사감리자 등에게 행정처분 등을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시 모지역에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공급한 3건도 적발돼 주택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