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군산내항·하구둑 실뱀장어 불법조업 강력 단속

2016-03-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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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불법어구를 적재한 실뱀장어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내항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해경이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군산 내항에서 금강 하구로 이어지는 바닷길 내 실뱀장어 불법조업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알에서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하여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계속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12일에는 5톤급 실뱀장어 어선과 54톤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등 실뱀장어와 관련한 선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 무허가 어선 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 불법포획 어획물 소지․유통 ▲ 해상교통 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낮은 수심과 조석 간만의 차가 큰 탓에 해양경찰 함정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불법조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는 소형보트를 집중 배치하고 육상에는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입체적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어업을 위반(무허가 어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를 통해 포획한 어획물을 소지․유통시킬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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