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마다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 지정

2016-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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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자도 처벌

[서울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학교마다 불법찬조금·촌지근절 담당관을 지정해 금품수수를 막는다.

서울교육청은 14일 2016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해 근절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학기초,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명절 등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나 학부모 단체 등 회비 모금 동향 정보수집 및 점검·관리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품․향응 수수 시 10만원 이상은 중징계, 10만원 미만은 경징계 처분하고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경우에는 파면·해임 조치하는 한편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했다.

금품·향응수수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시에는 징계부가금을 최대 부과 하고 징계 감경은 배제하고 비위 공무원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시 불이익 조치를 준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해 아직까지 일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상근시민감사관 등이 해당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 활동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 요청하는 방법을 포함했다.

금품이나 모바일상품권은 즉시 반환하고 반환비용 발생시 소속기관장에게 청구 가능하도록 했다.

제공자를 모르거나 금품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라 금품 등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점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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