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안전한 인삼유통 실현을 통해 세계 최고의 인삼류 전문시장 조성을 목표로 ‘2016년 인삼류 안전성 수거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거단속 대상은 도내 유통 중인 인삼류 일체로 수삼, 건삼, 가공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단속 방법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월 1~2회씩 40~60건의 인삼류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함량, 위생 등 안전성 및 규격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하며, 원산지 및 미검사품 유통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또 소비자를 대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도지회에서 단속활동에 참여한다.
수거단속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폐기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며 검사결과는 안전성 취약분야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인삼제품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이며 전국 570여 개의 중소업체가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어 함량·성분미달, 위생상태 불량 등이 지적되고 있다”라며 “이번 수거단속 강화를 통해 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인삼류 유통의 중심지로서 국내 인삼유통체계의 혁신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