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6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6-03-11 16:08
  • 글자크기 설정

시흥시, 2016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3월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