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월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