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 개선 공청회 16일 개최…면허기간 연장·신규특허 논의

2016-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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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신규특허 조건 완화 등 그동안 논의돼온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 확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시장진입 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KIEP, 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가동해 왔다.

TF는 그간 논란이 된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한을 2배인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0.05%보다 최대 20배로 올리는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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