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기술사회는 10일 텍사스주 기술사 등록위원회(TBPE)와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전문직 서비스분야(엔지니어링 등)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이 합의한 상호인정 요건은, 자국의 적법한 기술사 등록자가 대학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상대국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실무경력 포함)과 상대국 제도 및 실무관행 등에 대한 테스트 통과, 윤리와 규정 준수에 동의해야 하는 것 등이다.
미래부와 한국기술사회, TBPE는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임시면허(한국은 임시등록)를 부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과 고급 기술인력들이 보다 쉽게 미국 엔지니어링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진출 수요가 높은 캘리포니아주, 오레곤 주 등 미국 내 다른 주들과 기술사 상호인정 체결을 확산시켜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본 협정 체결을 통해 국내 기술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향후 한국 기술사의 해외 수요도 높아질 것"이라며 "캐나다, EU, 싱가폴 등과도 상호인정을 추진해 국내 최고급 과학기술인력인 기술사의 해외시장 진출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