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란 규제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앞서 시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 등 해법을 제시받아 향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제도이다.
컨설팅 대상은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업무, 법령과 현실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 시 감사관이 규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에서는 면책심의회를 운영한다.
시·구 등 공공기관에서 시 감사관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 감사관실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 현장 확인, 중앙부처 의견검토 후 면책심의회를 통해 업무추진의 적법성 등 심의결과를 해당기관으로 통보한다. 해당기관에서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면 감사를 면제받게 된다.
시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 본격 추진에 맞춰 상설 추진팀을 구성하고 감사·조사 담당 공무원 합동워크숍, 규제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시 기업도우미 등을 통해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시 한필중 감사관은“국민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고 이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청 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