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대전지역 택시 감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 과정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강제로 출연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개인택시 사업자는 전북도와 충북도 등 다른 시·도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자 부담금 없이 국비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감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대전 지역에서만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출연금을 부담하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개인택시조합 측이 지분금 일부를 감차 출연금 명목으로 시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개인택시기사인 조합원에게 알리는 등의 절차상 하자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예산 집행은 사전 논의도 없었던 데다 조합원 동의 절차도 밟지 않은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차를 신청한 54명의 개인택시기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위도 따졌다.
국·시비와 개인택시기사 출연금 감차 기금 비율에 따라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감차반대추진위 측은 지적했다.
감차반대추진위 측은 "지난해 개인택시기사들은 자율 감차 출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독자적으로 보상금을 만든 건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시의 '출연금 3개월 이상 미납 시 유가보조금과 카드수수료 지급 정지' 방침에 대해선 "자율 감차가 아닌 강제 보조금 제재 감차"라고 주장하며 "최소한 개인택시기사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 감차사업은 개인택시업자가 택시면허를 사고 팔지 않고, 보상금 수령 조건으로 지자체 감차위원회에 면허를 반납해 택시 숫자를 줄여가는 게 골자이다.
대전시는 택시감차사업 시범 도시로 2014년 택시 총량 산정에서 1336대가 더 공급됐다고 판단하고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차 전 대전에는 8850대(개인 5480대, 법인 337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
대전시 감차위원회는 이 중 개인택시 면허 보상 가격을 대당 9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1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7700만원은 부가세 경감세액(4000만원)과 개인택시업자 출연금 부담(37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