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상 연구비 유용 제재부가금 부정사용금액의 100~300% 규정

2016-03-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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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해 제재하는 부가금의 규모를 부정사용액의 100~300%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개정 학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제도와 학술연구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재부가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예방하고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도외 부정사용금액의 100%~300% 수준으로 누적비례하는 초과누진제를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규정은 미래부,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제도와 같다.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서 ‘연구비를 용도외에 사용하였지만 지체없이 원상 회복한 경우 제재부가금 면책조항’을 둬 구체적인 경우로 ‘단순과실이나 100만원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100만원미만 소액이라도 당초 용도가 ‘학생인건비’인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해 학생인건비를 강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대학 및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거부 및 방해 등 비협조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위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조사방해행위의 고의성 및 적극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학술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술실태조사의 토대를 마련해 학술연구에 대한 투입부터 성과확산 단계까지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0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국민신문고 및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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