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등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며, 동시에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박종우 의원은 동 조례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인성에 기반한 따뜻한 사회 구현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