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숨진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변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씨를 비롯해 1980∼90년대 수많은 인기가수들을 길러냈고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