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씨, 사별한 남편의 빚 2억원 대신 갚아야

2016-03-08 09:4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가수 양수경씨가 사별한 남편의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숨진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변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씨를 비롯해 1980∼90년대 수많은 인기가수들을 길러냈고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양씨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 히트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