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지역과 공존하는 생활문화예술’ 우수사례 선정

2016-03-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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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정읍시의 ‘지역과 공존하는 생활문화예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2016 지역문화융성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대통령 직속기구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정읍시의 ‘지역과 공존하는 생활문화예술’이 ‘2016 지역문화융성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제공=정읍시]


‘지역과 공존하는 생활문화예술’은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취지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시는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정읍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길거리공연과 누구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빈 집, 도심 은행, 음식점과 커피숍 등 일상공간을 창작전시문화 공간으로 활용해 생활문화예술의 일상화를 꾀했다.

특히 구 도심 ‘정촌(한옥식당)’을 3년간 무료임차 받아 파견예술인사업 문화거점 공간으로 삼아 다수의 전시와 공연을 가졌다. 칠석날 골목파티와 할로윈파티, 프리마켓,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다문화가족)’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시는 또 문화예술공간 확충에도 적극 나섰다. 소공연장과 상시 전시 공간 확보를 위해 옛 정읍군청 자리에 216석 규모의 연지아트홀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생활문화 활성화 거점 공간 확보의 일환으로 근대문화유산인 신태인 도정공장 창고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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