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진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틀 전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관련기사與 "민주당 시위는 이재명 방탄 위한 법원 겁박용""구글, 크롬 팔아야"…美법무부, 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 #동거녀 #법원 #살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