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은 6일 "월산동 등 구도심의 골목길, 축대, 공·폐가,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을 확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이끌어 내 해당지역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구해제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5년 단축시켰다.
실제 도정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동안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없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실정이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월산근린공원 인근에 생태공원 조성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구도심을 생태환경 중심의 신도심으로 탈바꿈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남구 국회의원 장병완은 월산동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에 40억원(총사업비), 월산동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131억원(총사업비) 등의 월산동 구도심 주거환경정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