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소비자보호장치가 포함됐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신설 조항인 제5조 2항에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보험회사에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관련기사"핀테크·금융사·투자사 만남의 장"···금융위,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주식‧ETF처럼 편리한 공모펀드 매매 OK…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4건 지정 #과태료 #금융위 #보험사기 #소비자보호장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