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회장 등과 면담을 가진 뒤 긴급하게 마련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다”며 “지금이라도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현재 정부의 대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기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나 경협보험이라는 제도에 미뤄서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안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협보험은 초기 고정투자 자산의 9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입주 기업 상당수가 경협보험에 들지 않은 데다 초기 투자자산 이외에 추가 투자자산이나 갑작스런 폐쇄로 인해 생긴 원자재 손실 비용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이어 “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 보조적 지원이 아니라 전면 보상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보상이 현행 법령 미비로 어렵다면, 여야 지도자와 함께 그 어떤 법률보다 시급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안 지사는 집무실에서 도내 입주기업 대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와 면담을 갖고 입주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들은 뒤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