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단백질 대신 가격이 싼 탄수화물 원료를 섞은 보충제를 판매해 모두 1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1회분 섭취량 속에 단백질 44g이 들었다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 단백질 함량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6g에 그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함량 미달의 단백질 보충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