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 수사결과에 유감 표명

2016-03-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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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3일 박현정 전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 전 감독 부인 구씨는 외국에 체류 중인 관계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서울시향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향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향 측은 박 전 대표의 폭언 및 성희롱 수사결과에 대해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 보호관이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사건번호 14신청-151, 2014.12.19.)’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이를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산하 출연기관 전 대표이사에 의해 직원들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의 위중성을 감안한 결과인 바, 이에 따라 서울시향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조치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피해 직원들을 공익제보자로 간주해 엄중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인사전횡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제248회)의 결과로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근무연한이 약 1개월 밖에 지나지 않고,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자를 2013.7.1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사조치 함’의 결과로 전 대표이사, 전 경영본부장, 전 경영관리팀장이 2013년 12월 31일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현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월 12일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향은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2014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직원들에 대한 각 2회, 총 4회의 압수수색과 수백시간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왔다”며 “향후에도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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