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3월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말벗서비스 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지급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지만 시가 말벗서비스 시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타 시군 생활관리사에 비해 최대 13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생활관리사의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지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에는 생활관리사가 1인당 25명 내외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었으나 2012년부터 말벗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1인당 7~9명의 독거노인을 추가관리하고 있다.
현재 광명시에는 26명의 생활관리사가 기본돌봄대상자 660여명, 말벗서비스 대상자 17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중심도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